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현장답변서 357 【답변 12】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3】 셋째, 2014. 8. 감독기관인 법무성과 협의를 마친 후에 의원입법에 의한 추진을 할 예정이라 하는데, 통상 사법서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 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통상 감독기관인 대법원과 협의를 거치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13】 ① 지금까지의 사법서사법 개정은, 대부분 내각법(閣法)으로 정부법안으로 되었습니다. ② 그러나 이번은 의원입법에 의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③ 그 이유는, 전회의 사법서사법 개정과 같이, 국책(國策)으로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 그렇기는 하지만, 관할기관인 법무성과 협의하고 있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법무성과의 업무협의 절차에 대하여 【질의 14】 발표내용에 의하면, 귀 연합회에서는 이 건 개정법률안의 내용확정과정에 있어 법무 성과 2011. 8.부터 총 9차례, 2012. 11.부터 총 9차례, 2014. 7.부터 최종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성과의 협의과정에 있어, 수 년 동안 수차례 개정협의를 함에 있어 통상 협의의 대표는 쌍방이 어떻게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4】 ① 최초의 협의는, 법무성의 2과와의 협의였습니다. 그 때 담당자가, 2번째의 책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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