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58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국부(局付)라고 하는 직무자였습니다. ② 2회째의 협의는 담당부서의 1번째 책임자인 과장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③ 1회째의 협의는, 저희쪽의 숙의를 전하였습니다. 2회째에 되어서, 1번째 책임자가 나왔는데, 법개정의 내용에 대하여 협력을 주정하고 설득하였습니다. ④ 그 결과, 최종적으로 과장과의 콘센서스(consensus, 의견일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⑤ 저희쪽의 멤버는 회장을 중심으로 5명이 담당했습니다. ⑥ 이 멤버는 선거가 있었어도, 불변입니다. 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질의 15】 첫째, 2014. 5. “사법서사제도 추진 의원연맹”을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사법서 사법 개정요구안에 대해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사법서사제도 추진 의원연맹”은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5】 ① 사법서사제도추진의원연맹은 ,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전국의 사법서사의 정치연맹이 추천한 의원이 그 멤버가 됩니다. ③ 지방의 사법서사회와 협력관계가 있는 의원이 중요한 요소로 됩니다. ④ 선거가 있는 때에는, 지방사법서사의 정치연맹은 의원에게 협력합니다. ⑤ 법개정시에는 의원에게 진정하여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됩니다. 【질의 16】 둘째, 2014. 1. 회장회의에서는 정부법안의 형식으로 추진하다가 2014. 8. 회장 회의 에서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선회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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