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현장답변서 359 ① 전회의 일본사법제도개혁의 총괄(내용)으로, 2014.4. 재차 사법제도개혁이 국책으 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실시된 것은, 변호사의 수를 감축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③ 변호사의 수를 감축한 만큼, 사법서사나 기타 자격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④ 그러나, 그 후의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⑤ 전부입법은, 국책의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 처(省廳)의 이해를 얻는 것이 대단한 작업으로 됩니다. ⑥ 이번에는, 다른 자격사들이 흔쾌히 양해한 내용은 아니어서, 각 부처의 이해를 얻 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⑦ 이에 따라서, 내각법인 정부입법으로 실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⑧ 그 결과, 의원입법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 17】 셋째, 연합회는 법무성과의 협의를 전제로 여당인 자민당 특히 법무위원회와의 협의 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각 지방 사법서사회와 중앙 연합회가 국회의원 을 상대로 입법 청원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입법 청원활동의 사례나 방안을 소개할 수 있는지요? 【답변 17】 ① 우선, 연합회는, 초임의원을 대상으로, 사법서사제도를 이해하는 연수회를 개최하 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멤버에게 요망 하기 위하여 준비 하였습니다. ③ 그것은 국회에 상정하기위하여 필요한 수단입니다. ④ 현재, 중의원이 해산되고, 다음 달에 선거가 있을 때 까지, 이 활동은 답보상태입 니다. ⑤ 새로운 의원이 결정되면 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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