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36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질의 18】 넷째, 변호사회나 행정서사회 등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사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그러한 인접 관련단체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 며, 그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추진에 대한 최종 양보를 얻어 내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18】 ① 인접관련단체와는, 공식적으로는 물밑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② 그것은, 또한 이 개정안이 공식적으로는 의원에 대하여 요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 ③ 요컨대, 의원이 알기 전에 다른 곳에 누설이 된다면, 개정절차는 잘 진행되지 않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④ 인접관련단체의 대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⑤ 특히 변호사관계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⑥ 변호사는 신규변호사가 증가하여 생활이 곤란한 실정이 있습니다. ⑦ 그러한 상황으로, 사법서사가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해가 됩니다. ⑧ 최종적으로는, 이론의 정당성이나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국민의 후원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19】 다섯째, 경제단체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소비자단체연합회 등에 대하여도 사전 협조 를 요청하고 있고, 전국 사법서사들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8개 권역을 모두 돌며 연수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한국측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많 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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