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4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가지분 등기와 직권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4) 【 표 제 부 】 ( 토지의 표시 ) 표시 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 전 1) 1982 년 7 월 20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60 대 410㎡ 부동산등기법 제 177 조의 6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9 년 3 월 27 일 전산이기 2 가지분 (1 에서 공유지분의 합을 뺀 지분 ) 410 분의 10 2016 년 3 월 2 일 2021 년 3 월 2 일까지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기 록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진술을 하지 않으면 지분오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67 조의 2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2016 년 3 월 2 일 3 2 번 등기 말소 지분오류 해소로 인하여 2021 년 3 월 15 일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 전 4) 000 지분 일 부이전 1985 년 6 월 27 일 제 116654 호 1985 년 5 월 29 일 매매 공유자 410 분의 40 홍 ** 440416 -*******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1 개포 1 차지구아파트 10 동 109 호 부동산등기법 제 177 조의 6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년 1 월 18 일 전산이기 3-1 3 번 소유권 경정 지분 410 분의 41 부동산등기법 제 67 조의 2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경정 2021 년 3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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