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5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Ⅴ. 지점설치등기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 분석 1. 관련 상업등기선례의 내용 2. 지점설치등기 시 첨부서면 3. 지점의 요건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 Ⅵ. 결 론 논 문 요 약 지점설치의 가부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제1-121호 및 제1-131호에서는 지점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명칭 여하 는 불문함을 밝히고 있다. 지점의 요건은 원래 취득세 중과(구 등록세분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상당수 축적 되어 있으며, 위 두 선례에서 「지방세법」과 판례상의 지점의 요건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원용하다보니 지점의 요건이라는 실체적 사항이 지점설치의 가부와 관련되 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지점설치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의 심사 대상에 지점의 요건에 대한 실체적 사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심사방법에 관한 것이다.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식적 심사설, 실질적 심사설 및 절충설 등의 견 해의 대립이 있다. 「상업등기법」에는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형식적 심사설이 타당하다. 그 논거는, ⅰ)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한 일반 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상업등기법」제26조에 각하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 하는 것은 상업등기의 신속성에 중점을 둔 입법취지라는 점, ⅱ) 법령에 의하여 등 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고(등기사항의 법정주의) 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첨부할 것에 대하여는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것에 한하는데(첨부서류의 법정주의), 등기관은 등기부와 신 청서 및 첨부서면 만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실체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나 사실조회 등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이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