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53 상업등기에 있어서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 례인 대법원 2007마1154 결정에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은 심사대상이 아니라 심사방법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등기관은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체적 사항도 심사대상이지만 ,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하 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 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 다. 지점설치등기신청 시 첨부할 서면으로는 이사회의사록 등이 있으나, 이사회의사 록 등에 나타난 의안의 내용만으로는 설치하려는 지점이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에 대해 판단키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해 지점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사실의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이사회의사록 등 을 기초로 판단하여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문이 없는 한 그 지점설치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결국 지점의 요건에 관한 위 두 선례 또한 등기 관의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상업등기선례의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틀 내에서 해 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요 검색어 지점 요건, 취득세 중과, 등록면허세 중과, 실질과세 원칙, 지점설치등기 , 등기관 심사권, 형식적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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