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55 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며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 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로서 그 실체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명되어야 하는바,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 공하고 있다면 이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점으로서 등기를 할 수 없다. 6) 즉 출장소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에 관한 위 두 상업등기선례에서 지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밝힘 으로써, 결국 지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등기관이 심사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그를 심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지점설치등기에서의 지점의 요건을 강조한 상업등기선례가 발표된 그 배경을 「지방세법」상의 관련 규정과 판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종국적으로 지 점설치등기신청에 대해 등기관이 지점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심사방 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Ⅱ. 지점 설치와 관련된 「지방세법」상 관련 세금 중과 1. 서 언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 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와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큰 법인이나 지점의 대도시 내 활동을 직접 제한하지 아니하고 법인 또는 지점이 대도시 내에서 그 설립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하는 부동산등기 및 상업등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7) 이하에서는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전입 등을 위하여 하는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를 위한 상업등기에 있어 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한 중과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상업등기선례 제1-121호 6) 상업등기선례 제1-131호 7) 헌재 2001헌바24, 2002. 3. 28. 및 김한기, “대도시내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해설(상)”, 「세무사」<20권 1호(96호)(2002.04.)>, 한국세무사회 , 61-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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