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5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2.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의 지점 설치 및 법인의 지점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 칙」 제6조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법인의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 득은 제외)으로 하고, 8) 같은 호에 따른 그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사무소 등 이 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 산 취득으로 하며, 9) 위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지방세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의미) 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27조 제3항). 10) 이를 지점 설치·전입에 따른 취득 유형별로 적용되는 중과세율로 표시 하면 <표1>과 같다. 8)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설치·전입 이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대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해석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이 5년 미경과된 경 우에만 중과세가 적용된다(세정 13407-379, 1996. 4. 1. 참조). 왜냐하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 이기 때문이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실무에서도 부동산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 하여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운 영하고 있다(박태승,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제도에 대한 고찰”, 「세무학연구」<제27권 제1호 (2010.03.)>, 한국세무학회 , 105면 참조). 다만, 실무적으로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체척기간이 적용되 므로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10년으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 9) 지점 설치·전입 이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란 해당 지점용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사용이 아닌 임대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 구 등록세분 중과대 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점 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구 등록세분 중과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운영과 -2781, 2010.7.1. 참조). 판례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556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 15628 판결 등 참조). 10) 예를 들면, 신축의 경우에는 표준세율 2.8%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의 2배를 빼면 4.4%( = 2.8% × 3 - 2% ×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이전의 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과 같으므로(즉 구 취득세 2%에 구 등록세 0.8%에 3배 중과한 세율을 계산하여 산출한 2.4%를 합산 하면 4.4%의 세율이 계산됨), 취득세 중 구 등록세분 중과세라고 흔히 일컫는다. 위 <표1> 지점 설 치·전입에 따른 취득 유형별로 본 중과세율의 계산도 구 등록세를 3배 중과하면 동일한 중과세율이 계 산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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