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57 취득 유형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 고 구 취득세 구 등록세 원시취득 2.0% 0.8% 4.4% = 표준세율(2.8%)×3 - 기준세율 (2%)×2 (혹은 구 취득세(2%) + 구 등록세 (0.8%)×3) 유상취득 2.0% 2.0% 8.0% = 표준세율(4.0%)×3 - 기준세율 (2%)×2 (혹은 구 취득세(2%) + 구 등록세 (2%)×3) 무상취득 2.0% 1.5% 6.5% = 표준세율(3.5%)×3 - 기준세율 (2%)×2 (혹은 구 취득세(2%) + 구 등록세 (1.5%)×3) <표1> 지점 설치·전입에 따른 취득 유형별로 본 중과세율 3. 「지방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지점의 설치 시에는 건당 4만2백 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지방세법 제28 조 제1항 제6호 마목),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종 11) 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3 배 중과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즉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대도시 내에서 의 지점설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의 건당 4만2백 원에 3배 중과하여 건당 12만6백 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Ⅲ. 지점의 요건 분석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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