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5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1.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의 취득세 중과 지방세 부과 3대 원칙 12) 중 하나로 실질과세 원칙이 있다.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 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을 적용하여야 하며(실질에 따른 납세주체의 파악),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실질에 따른 과세객체 등의 파악 ). 13) 따라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내 지점 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 중 구 등록세 중과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에 따른 과세객체 즉 무엇을 지점 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하 지점의 요건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1984. 5. 11. 이전 「지방세법」상 지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 규칙 제55조의2를 신설하면서부터였다 . 따라서 1984. 5. 11. 이전에는 등기부상의 지점 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한 장소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점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등의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 칙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등 록된 사업장으로 개정하였는바 , 지점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1984. 5. 11. 이전에 있어 12) 보통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 원칙, 근거과세 원칙 등을 지방세 부과 3대 원칙이라 하며, 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3) 「지방세기본법 」 제17조 참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