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59 서는, 중과세요건인 지점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 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 의 사업자(사업장)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어떤 법인이 위 시행 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지 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그 지점설치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73 판결). 이 판결에서 1973년경 서울출장소를 두고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이상, 비록 1986. 6. 18. 법인등기상의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그 무렵 세 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1973년경 이미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 라고 보아, 「지방세법」상 지점의 요건을 정의하기 이전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한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한 장소로서 계 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지점으로 보았다. 14) 1984. 5. 11. 이전에는 오직 실질적 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지점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그 입증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지점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의 방법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직원들의 주소 지, 1984 .5. 11. 이전에 임차하거나 취득한 임차건물, 차량, 전화 등의 유지관리와 은 행거래 등을 위해서는 인력의 상시배치도, 근로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 등이 제 시되는 경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상의 지점 등을 설치·운영하여 온 것으로 인정 될 것이다.”라고 관련 행정예규에서는 밝힌 바 있다(감사원심사 93-61, 1993. 4. 13., 지방세심사 90-226, 1990. 11. 8.). 나. 1984. 5. 12.부터 2013. 12 .31.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이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지점 등의 정 14) 행정예규 또한 위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 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인 1984 .5. 11.까지의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본점 이 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지점설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세정 13407-421, 2001. 11. 6. 및 세정 22670-8076, 1986. 7.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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