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6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 칙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1984. 5. 12.부터 2013. 12. 31. 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지점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 포함)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 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즉 지점의 요건으로서, ⅰ) 형식적으로는 「법인 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비과세 또는 과세면 제대상사업장장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 포함)이어야 하며, ⅱ) 실 질적으로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져야 한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지점의 요건을 원칙적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곳을 지점의 한 요건으로 보아 실질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도 형식적 요건으로서 세법상 등록된 사업장 여부도 함께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1984. 5. 11. 이전과 비교하여 세법상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다. 2014. 1. 1. 이후 15) 2014. 1. 1. 지점의 요건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되었다. 즉 지 점이 되려면, ⅰ)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 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 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ⅱ)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한다. 2014. 1. 1.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설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법 규정에 의 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을 지점의 요건으로 하여 일부 형식적 요건을 고려하였으 나, 2014. 1. 1. 이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으로 등록대상 사업장을 지 15) 2014.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제1조 및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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