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61 1984. 5. 11. 이전 1984. 5. 12. ~ 2013. 12. 31. 2014. 1. 1. 이후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한 장소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민법」,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지점등기 여 부와 「부가가치세 법」상의 사업자등 록의 여부에 불구 하고 지점으로 인 정 「법인세법」·「부가가치 세법」 또는 「소 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비 과세 또는 과세면 제대상사업장과 사 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 업장 포함)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 를 갖추고 계속하 여 사무 또는 사업 이 행하여지는 장 소 「법인세법」·「부가가치 세법」 또는 「소 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 (「법인세법」·「부 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 른 비과세 또는 과 세면제 대상 사업 장과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1 조제2항에 따라 등 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 ) 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 를 갖추고 계속하 여 사무 또는 사업 이 행하여지는 장 소 점의 요건으로 하여 이제는 완전히 실질적인 측면으로만 지점의 요건을 검토하면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종전에 비해 「지방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지방세법」상의 변천 내용 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16) <표2> 「지방세법」상 지점의 요건에 대한 변천 내용 요약 2. 「지방세법」상 상업·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 중과 16) 박광현, 「지방세 이해와 실무」, 삼일인포마인 , 1046-1047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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