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6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지점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중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문제된 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구 등록분에 대해 중과하게 되는 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 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 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 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요컨대, 지점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은 구 등록세 중과한 관련한「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반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등 록면허세를 3배 중과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도시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상업등기법」에 의한 지점 등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지점의 설치 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17)18) 즉 17) 박광현, 앞의 책(주16), 1212면 및 전동흔, 「2014 지방세실무해설 」, (주)영화조세통람 , 1536면 참 조. 18) 비록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소유자에 관 계없이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 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대한 사실의 판단만이 문제되며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 다(이상신, “등기절차상 등록세 과세 쟁점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13-2(2007.08.)>, 세경사, 448면). 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 내지 등록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 에 의하여 등기 내지 등록을 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를 충족하는 것임을 감안하면(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대도시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상업등기법」 에 의한 지점 등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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