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63 「상업등기법」 19) 에 의한 지점 설치등기 시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점 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물론 등기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사회 등에서 지점설 치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겠지만, 등록면허세의 과세관청에서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등기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해당 등록면허세의 3배를 중과하면 족한 것이지 그가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0) 이 점이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3 조 제2항과는 다른 점이다. 이상 살펴본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지방세법」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ⅰ) 지점의 요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지점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 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ⅱ) 위 지점의 요건에 관한 것은 「지방 세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나, 「지방세법」 제28조 제 2항의 등록면허세 중과에는 그 적용이 없다. ⅲ)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통상 지점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한 후 지점설치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사실상의 지점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등기의 신 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다. 19)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 20) 이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에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 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 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 업장이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중과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즉 지점의 요건을 준용하여야 하는 반대 의견이 있다(박광현, 앞의 책(주 16), 1213면 참조). 하지만 지점의 요건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관련됨은 조문상 명백하나, 등록면허세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지점의 요건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적용 여부는 명 백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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