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6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3. 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지점의 요건 가. 실질과세 원칙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판례의 주류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과 관련한 지점의 요 건에 대한 해석이라 하겠다. 즉 쟁점이 된 「지방세법」상의 지점의 요건에 대한 구체 적인 해석을 판례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바, 그 첫 출발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점의 요건을 파악할 때 지점의 명칭을 사용하였는지는 문제가 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상의 지점은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 고 있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 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영업소를 지칭하는 것이 다. 21) 또한 판례는 “지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 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 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 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 태를 취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22)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었 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질에 따라 판단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중과(구 등록세분 중과)에 대하여 판례가 지점의 요건을 실질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쟁점의 근간이 지방세 중과라는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실질 에 따른 납세주체의 파악),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 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실질에 따른 과세객체 등의 파악)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모든 판례에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87 판결 및 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 참조. 22)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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