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65 나. 지점의 요건 내용 1984. 5. 12.부터 2013. 12. 31.까지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구 등록세 중과)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 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이어야 한다.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판례의 주류는 특정 사안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 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 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ⅰ)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관 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지 않으 며, 23) ⅱ) 운영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인적 시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해당하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 할 수 없다. 24) ⅲ) 또한, 단순한 건물관리, 경비 등 내부적인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인적 설비를 갖춘 지점으로 볼 수는 없다. 25) 4. 지점의 요건에 대한 「지방세법」과 대법원판례의 비교 지점의 요건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은 크게 세 차례의 변화가 있었으나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면, ⅰ)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 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 한다)으로서, ⅱ)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ⅲ)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2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2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25)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8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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