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66 법무연구 제6권 (2016. 8.) 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내용 판례의 입장 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 상 사업장(법인세법 등에 의한 비과세·과세 면제 대상 사업장 포함) (※ 1984. 5. 12.부터 2013. 12. 31.까지는 등록 된 사업장에 한함) 좌동 ②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것 좌동 ③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단,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 물 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 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 좌동(단, 판례에서는 이와 관 련하여 대외적·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을 지 점의 한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함) 26) 지점의 요건 하나하나를 실질 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위 요건을 모 두 충족 시에는 그 명칭 여하는 불문 27) 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한다. 지점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판례는 지방세 중과와 관련한 사안들에서 지점의 요건에 대해 좀 더 구 체적으로 실질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는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 규칙」제6조에는 없지만 판례에서는 지점의 요건으로 대외적·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것을 지점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그 명칭 여하는 불문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상 지점의 요건에 대한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내용과 판례상의 지점의 요건을 비교하면 <표3>과 같다. <표3> 지점의 요건에 대한 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와 판례의 입장 비교 26) 따라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 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못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않는 전산실도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92 판결 참조). 27) 지점의 요건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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