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68 법무연구 제6권 (2016. 8.) 가. 형식적 심사설 형식적 심사설에서는 등기관은 신청사항이 법정의 등기사항인지 , 그 등기소의 관할 사건인지, 신청인이 적법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신청서류가 법정의 형식을 구비 하였는지 등 등기신청의 적법성에 관하여만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신 청사항의 진실성까지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나. 실질적 심사설 실질적 심사설에서는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형식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실성까지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다. 절충설 절충설에는 수정형식심사설과 수정실질심사설로 나뉜다. 즉,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형 식적 적법성만을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등기사항의 진실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 유가 있을 때에는 실질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수정형식심사설과 실질적 심사설을 원칙으 로 하되 진실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 심사할 의무가 없고 심사를 이유로 등기절차를 지 연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수정실질심사설이 바로 그것이다. 양 견해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견해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소결 「상업등기법」에는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형식적 심사 설이 타당하다. 그 논거는, ⅰ)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상업등기법」제26조에 각하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상업등기의 신속 성에 중점을 둔 입법취지라는 점, ⅱ)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고(등기사항의 법정주의) 신청 시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것에 대하여 는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및 그 밖의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것에 한하며 (첨부서면의 법정주의),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만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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