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70 법무연구 제6권 (2016. 8.) 결정요지가 등기관의 심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다. 그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 다.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0호 (주: 현행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 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 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 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마1154 결정이 나오게 된 사건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립할 수 없는 임원변경 등기신청이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먼저 접수된 임원변경등기 신청내용은 종전 이사 5인의 임기만료를 원인으 로 인한 퇴임등기와 기존 이사 3인을 포함한 5인의 취임등기였으며 , 그로부터 약 30분 뒤에 접수된 임원변경등기 신청내용은 종전 대표이사 및 종전 이사 5인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퇴임등기와 신임 대표이사 및 신임 이사 5인의 취임등기에 관한 것이었 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등기신청 내용을 가지고 등기관이 고민하던 중 뒤에 접 수된 등기신청인 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별도의 자료로 뒤늦게 제출하였는 바, 등기관이 그 결정조서의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앞의 등기신청에 있어 임시주주총회 에 참석한 일부 주식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이루어져 있어 첨부서류 중 하나인 주 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이사선임 결의는 정관 소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등기관은 앞의 등기신청에 대해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따라 각하하고 뒤에 접수된 등기신청을 실 행하였다. 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먼저 등기신청을 접수한 측의 이의신청과 그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한 뒤에 등기신청을 접수한 측의 항고 및 재항고가 이루어졌다. 나. 대법원판례(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의 요지 대법원 2007마1154 결정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 「상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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