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71 기법」 제77조 제2호의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대한 해석, 동 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의 등기 관의 처리방법,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중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한 내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대법원 결정은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심사대상과 심사방법 간의 관계를 명 확히 하였다. 즉, 등기공무원이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 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임원변경등기에 있어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외에 법령 에서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근거로 앞의 등기신청 사건에 대해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에 의하여 각하처분을 한 것은 잘 못된 처분이라는 것이다. 37) 다. 등기관의 심사대상과 심사방법 상업등기에 있어서 등기관의 심사권한과 관련한 최초의 명시적인 판례인 대법원 2007마1154 결정으로 인해 등기관의 심사대상과 심사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 여야 한다는 점,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유 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기관의 심사대상은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체적 사항도 포함된다. 따라서 등기관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등기할 사항의 존부 및 그 효력의 유무, 무효 내지 취소원인의 유무 등 실체적 사항도 심사할 수 있다. 반면에 등기관의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ⅰ) 등기부 및 신청서 및 법령에서 그 등기의 37) 임원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소로써 해결할 것이지, 등기관은 임원변경등기 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면인 주주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등 만에 의하여 심 사하면 족하고 법령에서 첨부서류로 되어 있지 않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제출받아서도 아니 되 고 혹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그를 근거로 등기신청 사항의 당부에 대해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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