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72 법무연구 제6권 (2016. 8.)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 로 판단하여야 하며, ⅱ)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 이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등기신청의 수리 여 부 및 각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ⅲ) 또한 등기신청인도 법령에서 첨부하라고 정 하여진 서류 이외의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등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는 없다. 38) 결국 상업등기에 있어서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한 대법원 2007마1154 결정은 심사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심사방법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39) Ⅴ. 지점설치등기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분석 1. 관련 상업등기선례의 내용 지점설치등기의 가부와 관련하여, ⅰ) 출장소가 지점과 동일한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 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반드시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명칭은 ○○출장소라고 등기할 수 있으며(상업등기선례 제1-121호), ⅱ) 출장소가 지점으로 등기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 지며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로서 그 실체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명되어야 하는바,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 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 38)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 고,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첨부서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법원행정처 , 앞의 책(주29), 181-182면 참조). 39)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즉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의미는 심사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심사방법과 권한관계에 관한 것이다(사법연수원 , 「2011 부동산등기법 」, 55면 참조). 따라서 상속등기에 있어서 상속증명서면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등기관은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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