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73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131호). 위 두 선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ⅰ) 지점으로서 등기하려면 지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ⅱ) 지점의 요건으로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며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여야 하며, ⅲ) 위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명되어야 한다. ⅳ) 또한 지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명칭 여하는 불문한다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은 선례의 입장은 지점의 요건이라는 실체적 사항을 전면에 부각시켜 그에 합당 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은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한편 등기관은 지점설치등 기에 있어서 그 등기가 지점의 요건에 합당하는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위 두 선례는 상업등기선례에 있어서 형식이 아닌 실질이라는 측면을 강 조한 거의 유일한 선례들로서, 지점의 요건이라는 실체적 사항을 다룬 위 두 선례를 어 떻게 해석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하지만 지점의 요건에 관한 위 두 선례의 입장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취득세 중과 (구 등록세분 중과, 이하 같다)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 의 요건에 관한 내용과 취득세 중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지점의 요건이 무엇인지 에 대해 살핀 판례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상 의 지점과 관련한 취득세 중과는 근본적으로 과세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점의 요건을 「지방세법」과 판례에서는 실질적 측 면에서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었는데, 지점 설치의 등기와 관련한 위 두 상업등기선례에서는 지점의 요건에 관한 「지방세법」 및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원용하다 보니 다른 선례와 달리 지점의 요건이라는 실체적 사항 이 전면적으로 부각된 것이다. 2. 지점설치등기 시 첨부서면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1조, 제317조 제4항, 제549조 제4항). 따라 서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