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174 법무연구 제6권 (2016. 8.)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회사의 지점의 등기사항에 관한 것은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설치의 등기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위 등기를 신청할 때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도 동 시에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101조). 지점설치등기를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위 등기를 신청할 때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는 신청서에, 동 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 다(상업등기규칙 제101조 제2항). 40) 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이 므로, 지점의 설치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첨 부서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권 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외에 다른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지점의 설치등기에 대해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신청서에는, ⅰ) 지점의 설치 결의 를 한 이사회의사록 (다만,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 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의 지점의 설치에 관한 결정서), ⅱ)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 회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 41) ⅲ)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ⅳ)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 여야 한다. 3. 지점의 요건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 여 등기의 수리여부 및 각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4조 제1항 및 상 40) 위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므로 , 당해 관할 등기소 내의 본점 또는 지점에 대해 변 경등기만을 하면 될 것이다. 41) 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및 제1-11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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