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6권(2016.8)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 서유석 175 업등기법 제26조). 따라서 지점설치등기를 접수한 등기관은 지점의 설치와 관련한 절차 적 사항뿐만 아니라 실체적 사항까지도 조사하여야 한다. 즉 지점의 설치등기를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 내용이 지점설치를 결의한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 및 출 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유무 등에 관한 절차적 사항뿐만 아니라 설치하려는 지 점이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체적 사항도 심사하여야 한다. 42) 등기관의 심사대상에 실체적 사항이 포함될지라도 ,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 만에 의하여야 한다. 결국 등기관은 지점설치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 중 이사회의사록 (다만,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의 지점의 설치 에 관한 결정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이하 ‘이사회의사록 등’이라 한다)상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지점이 지점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 지점설치의 건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하여 설치하려는 지점이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 는지에 대해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이사회의사록 등에 기재되어 있는 지점설치의 건에 대해, “대표이사 ○○○는 본 회사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다음 장소로 지점을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승인 가결하다.” 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 의사록 내용만으로는 「법인세법」·「부가가 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 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인지 여부 즉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등기관 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하여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령 에서 첨부하라고 정해진 서면 외에 다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고 직권으로 조 사할 수도 없다. 이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부와 신청서 및 법령에서 첨부하라고 정하여 진 서면 만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해당 지점이 지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42) 의사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관한 것은, 법원행정처 , 「상업등기선례 요지 및 주요선례 해설」, 326-3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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