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4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일 것(이익을 사원 간에 분배하지 않을 것) 다. 사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하여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을 것 라.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사람의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일 것 마. 종교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바. 특정 공직자(후보자를 포함) 또는 정당을 추천, 지지,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사. 폭력단이 아닐 것, 폭력단 또는 폭력단 구성원 등의 통제하에 있는 단체가 아닐 것 아. 10명 이상의 사원을 보유하는 단체일 것 ⑷ 특정 비영리 활동이란? 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별표에 해당하는 활동일 것 나. 불특정 다수 사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별표】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② 사회 교육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③ 도시 개발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④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⑤ 농산어촌 또는 중산간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⑥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⑦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⑧ 재해 구원 활동 ⑨ 지역 안전 활동 ⑩ 인권 옹호 또는 평화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⑪ 국제 협력 활동 ⑫ 남녀 공동 참여 사회 형성 촉진을 도모하는 활동 ⑬ 어린이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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