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5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현재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에 관해서는 준칙주의여서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 판단이 분리되어 있어 공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등기)에 의 해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주무 관청으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공익법인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운영에 관해서는 과거의 민법상 사단법인의 근거법이 민법(현재는 삭제)이어서 개 괄적인 규정만 존재할 뿐이고 대부분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만 했다. 또, 정관의 규정도 행정지도에 의한 '모델 정관'에 한 마디 한 구절 동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 며, 정관 변경도 주무 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반사 단법인·일반재단법인의 경우, '법인법'에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정관의 규정 은 별도의 규정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정관 변경에 대해 주무 관청의 인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⑶ 법인법 시행 후의 각종 법인에 대하여 ① 구 민법의 사단법인·재단법인 2008년 12월 1일 시점의 사단법인·재단법인(24,317개 법인)은 5년의 이행 기간 (~2013년 11월) 내에 새로운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일반재 단법인으로 이행 신청을 하도록 되었다. ② 중간법인 유한책임 중간법인은 법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사단법인으로서 존속한다(정비 법 제2조). 무한책임 중간법인은 법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사단법인으로서 존속하지만(정 비법 제24조 제1항), 법인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명칭 변경 수속 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정비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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