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55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 3】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에 관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가. 학교법인에 관하여 1. 학교법인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율과 등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사립학교법 제 37조 제1항) 하고 있는 동시에, 이사(이사장은 제외)는 기부 행위의 정하는 바에 따 라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학교법인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며,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이사장이 부재중일 때는 그 직무 를 한다고 되어 있다(동 조 제2항). 위에 따라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등 등기령 제2조 제2항 제4호의 등기(대표권을 가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자격)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서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은 이사장뿐이며, '이사장의'의 자격으로 등기를 하게 된다. 또, 학교법인에 대해 대표권의 범위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을 때는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조합 등 등기령 제2조 제2항 제6호, 별표) 해당 규정이 있는 학교법인에서 이사장 이외의 이사가 대표권을 가질 때는 해당 이 사의 성명, 주소, 자격을 등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법인 임원의 등기에 대한 문제점 ‘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성명’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사의 이 익 상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사항인 경우 부동산 등기 시 이사와 학교법 인의 이익 상반 거래에 관한 신청을 할 때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 서류가 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이사 및 감사가 실제로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인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에서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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