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57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할 이사'를 등기할 수 없는 상태 또는 '퇴임한 이사장의 퇴임 등기를 유보하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상업·법인등기 제도는 상호나 회사 등에 관련된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또 안전하 고 원활한 거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상업등기법 제1조) 때문에 해소되 어야 할 문제이다. 라. 출자에 관한 사항의 등기에 관련한 문제 1.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에서 '기금' 제도가 존재하지만, 등기사항은 아니다. 또, 일반재단법 인에서의 '갹출된 재산'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이 아니다. 2. NPO 법인 '자산 총액'이 등기사항이었지만, 2018년 10월부터 더 이상 등기사항이 아니다. 한편, NPO 법인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정관에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되었지만(특 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8조의2), 전자공고 방법을 선택하고 내각부 NPO 법인 포털 사이트(무료)에서 재무상태표를 공개하는 법인이 많아지고 있다. 3.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자산 총액'이 등기사항으로 되었고(조합 등 등기령 제2조 제2항 제6호, 별표), 자 산 총액 변경 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하면 된다(조합 등 등기령 제3조 제3항)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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