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7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황 정 수 Ⅰ. 시작하며 저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황정수입니다. 『일본의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연구결과를 자세히 발 표해 주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니시야마 요시히로(西山 義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5월 26일에 공포,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새로운 법인제도는 기존 민법 제33조 이하에서 규율하던 비영리법인에 관한 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3개의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이하 일반법인법)’,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인정법)’,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비법)’을 둠으로써 일반법인과 공익인정에 관한 특 별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법인제도의 시행으로 단체의 법인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러한 법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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