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73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단의 존재 역시 대부분 법인으로 포섭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제도에 대하여 발표해 주신 니시야마 요시히로(西山 義裕) 선생님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질문내용 1. NPO법(1998)과 중간법인법(2002)에 대하여 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⑴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은 특정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목적으로 하 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특정비영 리 활동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⑵ 발표자료 통계를 보면([질문1]2.(6)),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시행년도인 1998년부터 해마다 법인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정 체되어 2019년 8월말 현재 51,474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증가 및 정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분석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⑶ NPO법인도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의 한 유형인데 일반공익법인과 NPO법인 의 차이 또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NPO법인과 공익법인과의 관계’), 또 한 NPO법인이 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만 갖추면 인정되는 것인지 아 니면,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심사재량이 있는지, 실무처리입장에서 어떠한지 그 실무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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