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7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나. 중간법인법(2002년-2008년) ⑴ 동창회, 동호회, 업계단체 등은 불특정 다수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PO법의 규율 밖에 있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하 기 위하여 2002년 제정된 것이 중간법인법입니다. 중간법인법에서는 일반상사 회사와 마찬가지로 준칙주의가 채용하여 쉽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료의 통계{[질문1]3.(3)}에서 보면, 중간법인은 당 초 기대했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2008년 폐지) 그 원인 과 중간법인법의 존재의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⑵ 그리고 입법자가 원래 예상했던 ‘주민자치회’, ‘동창회’ 또는 ‘관리조합’이 아닌 업계단체나 부동산증권화 자산보유SPC의 모법인이 주로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 지요? ⑶ 구 중간법인법에서 ‘유한책임 중간법인’과 ‘무한책임 중간법인’의 기준과 현재 는 중간법인법이 폐지되었지만, 당시 등기된 중간법인 등기부등본(유한책임 중 간법인, 무한책임 중간법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2. 공익법인 개혁과 비영리법인제도에 대하여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제도는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루어지는 2층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단법인의 목적은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사업이 아닌 한 사 업목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예,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유가증 권의 보유 및 운용 등) 수익활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상법총칙의 일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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