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75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제외 되어 있지 않는 규정은 일반사단법 인·재단법인에도 적용될 수 있어 외형상 일반 상법상 회사와 차이가 없는데, 일반사단법인이 전부 공익사단법인으로 전환(공익인정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법인법’의 의의와 활용영향은 무엇인가요? 나. 일본법에서의 일반사단·재단법인과 공익사단·재단법인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관계). 다. 일본의 ‘일반법인법’에서 일반사단법인 외에 일반재단법인도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NPO법에서 그리고 중간법인법에서 법인격을 필요로 한 것은 비 영리사단이었고, 통계수치로([질문2] 2.) 볼 때에도 비영리재단에 대하여 사회 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재단법인은 누 구를 위하여 설립하는 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 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 통계수치([질문2] 2.)에 의하면 일반사단법인과 일반재단법인 설립등기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에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2018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 발표자료 일반재단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이사, 대표이 사, 감사 외 평의원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평의원은 어떤 지위와 역할 을 하는 것인지요? 3. 특수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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