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7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임원 등기에 관하여, 대표권자인 이사장만이 등기 사항으로 되어 있어 대표권 이외에 임원(이사, 감사)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하는 경우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증명방법에 관하 여 실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나. 출자에 관한 사항의 등기 ⑴ 일반사단법인에서 ‘기금’이라는 제도가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일반 재단법인에서도 ‘갹출된 재산’도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⑵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NPO법인등기에서 자산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제외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 법인등기부등본 자료 요청 위 특수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NPO법인)의 실제 법인등기부등본 자 료 요청해봅니다. Ⅲ. 마치며 한국에도 비법인단체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법인격을 가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 바람직한 지, 아니면 비영리단체가 법인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비영리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 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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