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77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국도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1.12.법률 제6118호)]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법에서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등록단체는 어떠한 법적지위를 갖는가, 국가에서 민간단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고 세제혜택까지 주는 것을 보면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민법개정안 중 법인법개정안에 대하여 법인의 설립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을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제도를 준칙주의(등기주의)원칙 으로 하여 폭넓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공익성을 기준으로 선별된 공익법인을 그 위에 위치시키는 구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제도, 특수법인의 등기문제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 등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추가 질문에 대하여도 자세히 준비하여 참고할 수 답변 해 주신 니시야마 요시히로(西山 義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토론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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