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8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⑶ NPO법인도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의 하나의 유형인데, 일반공익법인과 NPO 법인의 차이 또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NPO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또 NPO법인이 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시된 것을 갖추기만 하면 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관할 관청의 심사 재량이 있는지, 실무처리 입장 에서 어떤 것인지, 그 실무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로운 공익법인과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은, 모두 넓고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법인인 점에서는 서로 유사합니다. 그러나, 신청의 주체, 해당법인이 되기에 는 요건 내용 및 인정 또는 인증에 의한 법적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익법인은,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서 등기에 의해 설립 된 법인 가운데, 공익인정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 공익인정에 있어서는, 공익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기대하여 행해진 기부 등의 재산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어, 유휴재산이 일정액수를 넘지 않도록, 공익적 활동 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내각총리대신(수상)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이 인정 기준에 적합성의 판단에 대해서, 민간지식자로 되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합의제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은, 내각총리대신(수상) 또는 도도부현 으로부터 인 증을 받는 것에 의해 법인 설립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비영리활동을 하는 법인으 로 위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인증 기준은, 정관 등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 지 않는다, 등의 한정적인 범위의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되어 있고, 공익법인에 비교해서 간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특정 비 영리활동 법인이 되는 것으로, 현행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세제에 가까운 일정 한 세제우대가 주어집니다. 그 결과, 법 제정 이후,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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