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87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제도로 사회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요의 비교】 공 익 법 인 제 도 일반사단법인 ・ 일반재단법인 N P O 법 인 제 도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NPO법인) 잉여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해서, 그 행하는 사업의 공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준 칙주의(등기)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 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인 제도입니다. 법인의 자율적인 거버넌 스(governance)를 전제로, 일반 사 단법인 및 일반 재단법인에 관한 법 률에 있어서, 법인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NPO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 정 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목 적인 것 등에 대해서 관할 청(도도 부현 또는 정령지정 도시)의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의 일부는, 수리한 날부터 1개월간 종 람으로 제공되어, 시민으로부터도 점 검을 받게 됩니다. 설립 인증 이후, 등기하는 것에 의해 법인으로서 성 립하게 됩니다. 공익사단법인 ・ 공익재단법인 인정특정 비영리활동 법인 (인정 NPO 법인) 일반사단·재단법인 가운데, 민간지식 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제삼자위원회 에 의한 공익성 심사(공익목적사업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을 거치고, 행정청(내각부 또는 도도부현)으로부터 공익인정을 받는 것으로, 공익사단·재단법인으로서 세 제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NPO법인 가운데, 널리 시민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 등의 일정한 요 건에 대해서, 관할 청(도도부현 또는 정령지정 도시)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인정NPO법인으로서 세제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까지의 흐름의 비교】 일반사단법인 ・ 일반재단법인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NPO법인) 1. 목적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 2. 공증인에 의한 정관 인증을 거치고, 3. 필요에 따라 설립 시 임원 등을 선임, 4. 설립 등기를 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1. 정관,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2. 설립 총회를 개최, 3. 관할 청(도도부현 또는 정령지정 도시) 에 설립 인증 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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