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8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인정에 필요한 요건】 ※ 일반 사단 법인의 경우, 사원이 되려 고 하는 자가 2명 이상으로 정관을 작 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일반재단법인의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300만엔 이상의 재산거출이 필요합니다. ※ 사원(사단)이나 설립자(재단)로부터 잉 여금 등의 분배를 받는 권리를 주는 취지의 정관 정함은 무효 4. 관할 청에 의한 신청서류 종람, 심사 를 거치고 인증 후, 등기를 하는 것으 로 성립됩니다. <인증의 주된 요건> ● 활동 내용에 관한 것 특정 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주목적 (종교,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는 안 됨) ● 영리성에 관해서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면 안 되며, 임원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임원은, 임 원총수에 3분의 1 이하 ● 조직에 관해서 10명 이상의 사원, 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 이상이 필요 일반사단법인 ・ 일반재단법인 특정 비영리활동 법인(NPO법인) · 공익목적사업 비율이 50%이상 · 수지상상이라고 예상 된다. · 유휴재산액수가 일정액수 이하 · 사업을 하는 「기술적 능력」이 있다. ·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사·감사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등 · PST요건(NPO법인 등의 활동이, 널리 시민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닌 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 공익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 · 특정 비영리활동의 사업비가 80%이상 ·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사·감사가 총수에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등 ※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간. ※ 특례인정은 PST요건을 제외한다(유효 기간 3년). ↓ ↓ 민간지식인으로 되는 제삼자위원회 심사 를 거치고 행정청(내각부, 도도부현)이 공 익인정 관할 청(도도부현, 정령지정 도시)이 인정 (특례인정) ↓ ↓ 공익사단법인 ・ 공익재단법인 인정(특례인정)특정 비영리활동 법인 [인정(특례인정)NPO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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