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89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나. 중간법인법(2002년 ~ 2008년) ⑴ 동창회, 동호회, 업계단체 등은, 불특정 다수자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NPO법의 규율 외에 있는 이러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 해서, 2002년에 제정된 것이 중간법인법입니다. 중간법인법에 있어서는, 일반 상사회사와 같이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단체가 쉽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자료의 통계 {[질문1] 3.(3)}을 보면, 중간법인은 당 초 기대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2008년 폐지), 그 원 인과 중간법인법의 존재 의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에 기초를 두는 일반 사단법인은,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되 는 잉여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이며, 공익적인 활동뿐만 아니 라, 사원에게 공통되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기타 폭넓은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할 수 있는 사업에 각별한 제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중간법인법에 기초를 두는 중간법인은,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되는 잉 여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이며, 사원에게 공통되는 이익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중간법인제도는, 법제상 잉여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법인제도인 일반 사단 법인 제도에 포섭되는 관계이기 때문 에, 중간법인법은 폐지되어, 중간법인제도는 그 존재 의의를 잃고, 일반사단법인 제도에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⑵ 그리고 입법자가 원래 예상했던 ‘주민자치회’, ‘동창회’ 또는 ‘관리 조합’이 아 닌 업계단체나 부동산증권화 자산보유SPC의 모법인이 주로 이용한 이유는 무 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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