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9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답변】 유한책임중간법인은, 부동산이나 금전채권의 유동화에 있어서, 소위 도산 격리를 위한 구조의 하나로서 자산을 취득하는 특정 목적 회사 등의 모법인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 중간법인은 공익형 법인입니다만, 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업계단체, 연구단체, 취미모임, 자산의 공동관리 같은, 구성원에게 공통되 는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유한책임중간법인이 하고, 활동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등기만으로 누구나 설립 가능한 중간법인을 인정하고, 이러한 임의단체와 같은 인격이 없는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은, 법제가 예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 용법입니다. 유한책임중간법인은, 사원이 경비를 부담하는 의무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 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에게 비용의 부담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이 업계 단체 등에 이용되는 유한책임중간법인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⑶ 구중간법인법에 있어서 ‘유한책임중간법인’과 ‘무한책임중간법인’의 기준과, 현 재는 중간법인법이 폐지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등기된 중간법인등기부등본(유 한책임중간법인, 무한책임중간법인)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중간법인제도의 개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격부여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사원에게 공통되는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동시에, 잉여금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지 않는 사단」입니다. 2.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준칙주의를 채용하고, 사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