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91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하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 설립등기를 하는 것으로 중간법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중간법인의 종류로서는, 사원이 중간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 는 「유한책임중간법인」과, 사원이 중간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중간법인」 등 두 종류의 유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사원은 중간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의무를 지지 않고, 또 사원은 법인에 대하여 잉여금분배 청구권, 퇴사 시의 재산환불청구권 및 해산 시의 잔여 재 산 분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법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불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유한책임중간법인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의사결정 기관인 사원총회 이외, 업무의 결정 및 집행을 맡는 이사 및 업무의 감사를 행하는 감사를 반드시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에 일정한 재산적 기 초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기금제도」를 채용하여, 최저기금총액을 300만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은, 대체로 유한회 사에 준한 규율로 되어 있습니다. 6. 무한책임중간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법인의 업무는 사원의 과반수에 의 해 결정되고, 각 사원이 업무 집행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은, 대체로 합명 회사에 준한 규율로 되고 있습니다. 7. 중간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유한책임중간법인 무한책임중간법인 ① 목적, 명칭, 기금(대체 기금을 포함한다) 의 총액, 기금의 거출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및 그 변환의 수속, 공고의 방법 ②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원으로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⑤ 사업년도 ① 목적, 명칭 ② 사원의 성명 및 주소 ③ 주된 사무소 및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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