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95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2. 공익법인의 개혁과 비영리법인제도에 대해서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제도는, 일반비영리법인과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되는 이중방식으로 규율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단 법인의 목적은,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반한 사업이 아닌 한, 사 업목적으로 제한이 없고(예,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유가 증권의 보유 및 운용 등) 수익활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상법총칙의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 되지 않는 규정은, 일반사단법인·재단법인에도 적 용될 수 있고, 외형상, 일반상법상의 회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사단법인이 모두 공익사단법인으로 전환(공익인정법) 하는 것이 아니면 ‘일반법인법’의 의 의와 활용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답변】 일반사단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 본적으로는 사업 내용에 제한은 없고, 어떤 사업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단법인은, 「비영리성」이라 하는 것만 담보해 두면 「수익」을 올리는 것만 을 목적으로 하거나, 법인내부의 「공익」만을 목적으로 해도 설립 가능합니다. 또, 일반사단법인의 설립에는 특별한 허가나 인가는 필요 없습니다. 법무국에 등기만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준칙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의 사고는, 일반사고와는 인식이 다릅니다. 비영리란, 「이익의 분배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배당됩니다만, 비영리법인에서는 비록 이익을 내더 라도 사원에게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의 분배를 하지 않는 것 = 「비영리」이 며, 일반사단법인에서도 주식회사 등의 영리기업과 같이 「이익을 내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일반사단법인의 임원이 되는 자가 임원보수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 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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