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97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 일본의 ‘일반법인법’에 있어서, 일반사단법인 이외에 일반재단법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PO법에서, 그리고 중간법인법에서 법인격을 필요로 한 것 은 비영리사단이며, 통계 수치로([질문2]2.) 볼 때에도, 비영리재단에 대하여 사회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재단법인은 누구를 위해서 설립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단형태의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자의 집합에 대하여 법인격을 비교 사항 일반사단 ・ 재단법인 공익사단 ・ 재단법인 성립 ・ 인정요건 설립등기 공익법인인정법 제5조의 인정 기준에 적 합하고, 동법 제6조의 결격요건에 해당하 지 않는 것 실시할 수 있는 사업 적법이면 제한 없음 적법이면 제한 없음. 단, 공익목적사업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50%이상의 비율로 실 시할 필요 있음 준수사항 일반사단 ・ 재단법인법의 규율 뿐 일반사단 ・ 재단법인법의 규율 뿐만 아니 라, 수지상상, 공익목적사업비율 50%이 상, 유휴재산규제, 일정한 재산의 공익목 적사업에 사용 ・ 처분, 이사 등 보수 등의 지급 기준의 공표, 재산목록 등의 대비하 기 ・ 열람 ・ 행정청으로 제출 등 감독 업무 ・ 운영 전체에 관한 일률적 감독없음 행정청(위원회)에 의한 보고 징수, 출입검 사, 권고 ・ 명령, 인정의 취소 있음 세제 일부의 일반사단 ・ 재단 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 만에 과세하는 등 조치 가 정해져 있다. 모든 공익사단 ・ 재단법인이 특정 공익증 진법인이 되어, 공익법인인정법 상의 공익 목적사업은 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되는 등의 조치가 정 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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