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9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부여하는 것이며, 재단형태의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일단의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법인격의 부여 대상이 다릅니다. 또, 그 결과, 조직에 관한 규율도 다르게 됩니다. 그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 습니다. 일반사단법인에는 사원총회를 반드시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 다만, 일반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견제하는 기관으로서 평의원·평의원회가 마련되어져 있는 것 이외에, 일반재 단법인에는 이사회 및 감사를 반드시 두지 않으면 안 되는 등, 기관설계가 다릅니 다. 또, 일반사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원이 필요합니다만, 일 반재단법인은 설립자는 1명으로 되고, 또, 유언에 의해도 설립 가능한 것 이외에, 설립 시 및 설립 후에 300만엔 이상의 재산보유 규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양자의 정관기재사항이나 정관변경 수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개정 전 민법에 있어서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2종류의 법인 유형이 마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각 13,000개에 가까운 법인이, 각각 유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사단형태의 법인으로서 일반사단법인, 재단형태의 법인으 로서 일반재단법인 2종류의 법인 누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 통계 수치([질문2]2.)에 의하면, 일반사단법인과 일반재단법인의 설립등기 건수 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에는 증가 폭이 둔 화하여, 2018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래, 「사단법인」은 감독관청의 인정이 필요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인 식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의 공익법인의 법개정으로, 「일반사단법인」은 공 익성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누구나, 어떤 사업이라도,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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