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399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것에 따라, 법인격이 없었던 임의단체나 업계단체, 연구기관 등이 「일반사단 법인」을 선택하여 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 감소 경향이 된 한 요인으로서, 2018년 세제개정에 있어서, 일반사단 법인을 사용한 상속세절세 대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개정이 행하여진 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사단법인을 사용한 상속세절세 대책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1∼3의 방법으로 합니다. 1. 부모가 일반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수익부동산이나 자사주식 등의 자산을 옮 깁니다. 이 시점에서 자산은 개인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부동산의 수익이나 자사주식의 평가액수의 상승에 의해 일반사단법인의 자산은 늘어납 니다만, 개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2.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일반사단법인의 사원을 부모에서 자녀로 교대됩니다. 사원교대의 수속을 하여 일반사단법인을 이어받으면, 자녀는 법인과 함께 법 인의 자산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단법인에게는 지분이 없 기 때문에,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자녀가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손자가 재산을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사단 법인을 사용한 상속세대책이 널리 퍼지면, 자산이 있는 자는 모두 일반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반영구적으로 상속세의 과세를 회피하게 되 어버립니다. 2018년 세제개정에서는 이러한 절세 대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반사단법인을 친족이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임의단체 등의 법인화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이지만, 절세 목적 의 설립은 감소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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