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0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마. 발표자료의 일반재단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임원에 관한 사항 가운데 이사, 대표이사, 감사 이외 평의원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평의원은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합니까? 【답변】 일반재단법인은, 그 설립 취지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자가 거출한 재산 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일반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존재를 관념하는 여 지가 없습니다. 일반재단법인에서는, 일반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기관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집행 기관인 이사가 일반재단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자의 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3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원 회를 설치하여, 이사,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이나 정관변경 등, 일반재단법인 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고, 이 권한을 통해서 이사 를 견제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특수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에 관해서 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임원등기에 관해서, 대표권자인 이사장만이 등기 사항이 되어 있고, 대표권자 이외의 임원(이사, 감사)은 등기사항이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야 할 경우, 이사, 또는 감사에 관한 증명방법에 대해 서, 실무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대표권자 이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증명에 관한 이사 및 감사 인 것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법무성 민사국장 통달)고 되어 있습니다만, 관할 청의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평의원 회의 회의록 및 취임 승낙서의 제공이라도 문제없다고 되어 있고, 실무상은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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