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일본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규율에 관한 제도 및 / 西山 義裕 401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의 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나. 출자에 관한 사항의 등기 ⑴ 일반사단법인에서 ‘기금’이라 하는 제도는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또, 일반재단법인에서도 ‘거출된 재산’도 등기사항이 아니면,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 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공시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답변】 「기금제도」는 일반사단법인에 특유한 제도입니다(법인법 제131∼145조). 「기금」 이라는, 일반사단법인(일반사단법인의 성립 전에 있어서는, 설립 시 사원)에 거출 된 금전 기타 재산이며, 해당 일반사단법인이 거출자에 대하여 법 및 해당 일반사 단법인과 해당 거출자와의 사이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의무(금전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거출 시의 해당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반환의무)를 지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일종의 외부부채이며, 기금의 거출자의 지위는, 일반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원이 기금의 거출자가 되 는 것 자체는 물론 가능하고, 사원이 기금의 거출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금 제도는, 잉여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사단법인의 기본적 성 격을 유지하면서, 그 활동의 원금이 되는 자금을 조달하여, 그 재산적 기초의 유 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법에서는, 기금제도의 채용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기금제도를 채용할지 여부는, 일반사단법인의 정관자치에 의하게 됩니 다. 또, 기금으로서 모은 금전 등의 용도에 법령상의 제한은 없고, 일반사단법인의 활동 원금으로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반재단법인에는 기금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법인법 제172조 제2항에 있어서 「이사는, 일반재 단법인의 재산 가운데 일반재단법인의 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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