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0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정한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유지하지 않으 면 안 되고, 동시에, 이것에 대하여 일반재단법인의 목적인 사업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기본재산」 의 정관의 정함은, 일반재단법인이 각 사정에 따라 임의로 마련될 것이며, 예를 들어, 설립 시에 거출된 재산이나 일반재단법인의 존속을 위해 확보해야 할 순자 산이 당연히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설립 시에 거출된 재산 을 기본재산이라고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재단법인에 출연 재산의 공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⑵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NPO법인등기에 있어서, 자산총액을 등기사항에 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법 시행(2008년 12월 1일) 후에는, 일반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정시사원총회 의 종결 후 지체 없이, 일반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정시평의원회의 종결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대규모 일반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을 공고해야 한다(법인법 제128조 제1항, 제199조)고 되었기 때문에, 자산의 총액이 비등기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공고 의무위반은 과료에 처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법인법 제342조 제2호), 현실적으로는, 과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NPO법인에 있어서도, 2018년 10월 1일 이후에는, 조합 등 등기령의 개정에 따라 「자산의 총액」의 등기가 필요 없게 되고, 그 대신으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에 정관으로 정한 방법으로 대차대조표를 공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NPO 법 28조의 2). 내각부 NPO법인포털사이트(무료)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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