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0 法務士 1 일오 제시한바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제일 먼저 위정자를 잘뽑아야한댜 마찬가지로 법무사 단체가 발전하려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은 불문가지의 사 실이댜 고런데 위 지도자를 뽑는 방법에 문제 가있다 대한법무사협 회장은 대의 원들의 간집 선거로뽑고 있다 과거 교통, 통신, 경보망이 방답하지 않 았던 당시의 상황으로 채택된 제도라고 인단집어 두다라도오늘날 전국이 1인 생 활권에 들고 통신, 경보가 발답된 시대에 는이미 타당성을잃은지 오래다. 즉시 바꿔야한다. 직집선거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 으므로델로 어려운일이 아니다. 지도자가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권위가 서고추진력이 생긴다 소수 대의원들이 과연 희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도 의심스럽고 대의원 이 소수인 관계로 선기에 부정이 개입합 소지가크다. 협회장을 뽑는 대의원의 성분은 평소 지방회장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 회장의 성향에 따라 투표에 많은 영향을 받고있다고듣고있다. 따라서 지방회장이나 대의원이 회원들 의 의사와 다른 투표를 할때 회원틀의 으 사와 무관한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 위 문제에 관하여 대광 벱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 성종화 회원이 볍무사지 1997넌 7월호에 발표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음지방회장선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댜 지방회장은 직접 선거로 뽑기는 하나 여러 가지 문제집을 안고있다. 첫째 찹신하고 역량있는 희원이 지방희 장 선거에 입후보를 끼리고 있다는 집이 댜 그것은 과거 지방희장종 일부가 지방 희 운영과 관런하여 퇴임후에도 회인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집과 무관치 않다 둘째 지망회장 선거가지역, 학연, 재조 출신델 등 전근대적 연줄에 의하여 지배 받음으로써 유능한 인재가 선거 에서 탈락 되고 있는 현상 때문이다. 모든 유아 근시적 연을 끊고 진정한 업 계 의 CEO (Chief Of Exerutive Officer) 가 다수 입후보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선결 과제다. 협희장이나 지방회장의 찹모격인 부희 장, 이사등 기타 임원진의 선출방법도 문 제가있다. 회장선거가 끝나면 회장에 의하여 부회 장 이사등이 사실상 지명된다(협회는 제 외). 이때에도거의 친소관계에 따라결정되 고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평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보편적 의사는 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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